더이상 채무를 갚을수 없다면~~~개인파산의 필요한 절차
더이상 채무를 갚을수 없다면~~~개인파산의 필요한 절차
개인파산은 면책신청이 받아 들여져야 채무자의 무거운 어깨가 비로소
가벼워 지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한뒤에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면책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만약 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현재는 원만하게 파산선고가 되므로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빚진 사람은 빚을 갚는것 외에는 사실상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제도가 이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사들로 부터 추심이 줄어 듭니다.
법원으로 부터 파산을 선고 받는다는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것을
선고하는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세금감면등의 혜택을 받게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의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독촉이 줄어들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닥칠 채권자를 두려워 하지 않아도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되더라도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산자는 몇가지의 불이익이 옵니다.
파산자는 파산법의 의하여 면책 될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사법상후견인,친족회원,유언집행자,수탁자가 될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행위능력,소송능력을 제한 받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등은 법률을 모르는 일반 사람에게는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경력이 많은 변호사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로 도움을 받을수 있지만
믿을수 있는 사이트에서 무료 상담하는 곳이 있으니 상담 받아
보시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시 필요한 절차를 도움 받는것이 어떨까요~~~~~
더이상 채무를 갚을수 없다면~~~개인파산의 필요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