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사고 팔때 알아두어야 할것
내 집을 사고 팔때 알아두어야 할것
일반 서민에게 집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직접하려면 혹시 사기는 당하지 않을까,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봐야하는지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고 팔때 도움이 되고자 함께 알아봅시다.
★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있는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떼어 건물의 구조나 용도,면적,소유주 등,
재산권의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대장과 가옥대장,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 봅니다.
도시 계획이 세워져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토지와 건물주가 틀리지 않은지 까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세입자들을 만나 봅니다.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이해관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융자금 상환이나 전기요근,수도요금 등 이외에 각종 공과금과 납부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기나 수도요금은 사용한지 2개월정도가 지나야 고지되므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비용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소유주와 직접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나 대리인과 계약 할때는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두고
공증을 받아 두는것이 마땅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는 집외에 나무나 인테리어드의 부대시설의 소유 문제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문서로 작성하여도 나중에 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어 봅니다.
재산권 행사가 새롭게 행사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이전에 필요한것은 등기 권리그,부동산 야도신고확인서,인감증몀,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소유주와 함께 등기 이전을 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부동산 양도확인서나 신청서부본에 등기필이란 소인을 찍어 둡니다.
이것은 등기권리증이고 내 소유의 집이 생겼다는 문서가 되는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을 사고 파는일은 복잡하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차후에
큰 사고로 이어 질수있으니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을 사고 팔때 알아두어야 할것